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급여
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한 번 발벗고 나섰습니다. 직장인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전무했던 것이 현실이었죠. 이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 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‘출산급여 지원제도’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.
✅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(150만 원)에 추가로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(90일 기준)을 지급받습니다.
✅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왜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가 필요할까?
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으로 인해 생업이 중단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
🔹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자영업자는 약 81만 5천 명,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천 명(63%)에 달합니다.
🔹 하지만 이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.
이에 서울시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 출산 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출산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항목지원 대상지원 금액
임산부 출산급여 |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임산부 | 90만 원 (기존 고용보험 지원 포함 시 총 240만 원) |
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|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임산부의 배우자 | 80만 원 |
다태아 출산급여 |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임산부(다태아 출산) | 170만 원 (기존 고용보험 지원 포함 시 총 320만 원) |
⏳ 신청 기한: 출산 후 1년 이내
✅ 신청 조건: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필수
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?
해당 정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되며,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출산 후에도 안심하세요!
이번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은 출산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📢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출산 후에도 생업을 지속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”이라며, "이번 지원이 출산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습니다.
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.
👉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제도,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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