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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정확한 지원 명칭은 <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>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지원대상,금액,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이런 분들께 이 글을 추천해요!
🙋♀️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혜택이 궁금한 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파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며,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산모는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신생아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과정의 산모 및 신생아 중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가정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
지원 금액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,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 바우처는 산모 영양 관리, 산후 부종 관리, 신생아 청결 관리, 신생아 수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적게는 44만 8천원부터 많게는 1,805만 4천원까지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✅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,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유효 기한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더라도 유효 기한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.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진해야 합니다.
-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.
✅ 신청 장소
- 방문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은 '복지로'를 통해 가능합니다.
✅ 제출 서류
- 산모 신분증 (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)
-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자료 (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)
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(행복e음 확인 시 제출 불필요)
-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휴직 확인 자료 (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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